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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시 벌금이래요!!!

갓뱅뱅 2020. 11. 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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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한다네요. 

걸리면 벌금6만원에 벌점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사람없다고 절대 가시면 안돼요!! 무조건 기다려야 해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파란불에서 건너고 있을때 or 사람이 없을때라도 자동차 우회전시 위반대상이 됩니다. 옛날에 면허 따신 분들은 전부 공부하실때 파란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해도 된다고 배우셨을텐데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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