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료 멈춤범)에 이어 22일 전용기 의원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착한임대인 금리인하요구권)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2가지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9월에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져서, 임차인이 감액청구할 수 있게 했는데 임대인들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이질 않으니, 특단의 조치로 발의했다는 것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은 1/2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의 의미입니다.
이때까지는 임대인의 담보대출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였는데 열흘도 안되서 보다 강력한 임대인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발의했습니다.
착한임대인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세액공제로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으니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은행인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민간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니 은행은 경영권간섭이라고 생각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자영업자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임대료라고 인식하는 것 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1인 사업장이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 경험상, 임대료 보다 인건비가 더 큰 부담입니다. 임대료는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5%이상 올리질 못합니다.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장들은 주휴수당이 부담되어 근무시간을 쪼개서 고용하기도 하고, 퇴직금이 부담되서 1년이상 고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법안들은 재산권침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상가로, 임대료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생활형 임대인들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 같은 국민인데 누구 하나 희생되지 않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나온다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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