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근로자는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다만, 중간정산은 아무때나 되는것이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야 가능하다.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소정근로시간의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⑦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가능한걸까??
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와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정요건 충족과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도 가능할까?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사회재난 발생으로 퇴사를 한 직장인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게 된다. 또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 퇴직금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했다.
퇴직급여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간정산을 받고 난 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승진 등 근로기간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등을 다시 정할 수 없다.
DB형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퇴직급여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다.
퇴직급여법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요양비 마련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다만, ① 임금 감소 등의 이슈로 퇴직급여가 감소될 여지가 있어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 참조), ②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내역서 등을 반드시 보존하여야 향후 퇴직금 지급과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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