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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 및 환급금조회(feat. 쉽게알자^^)

갓뱅뱅 2021. 1. 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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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5일은 연말정산이 시작하는 날 입니다. 올해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어 연말정산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 쉽게쉽게 가자구요!!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1월 15일 ~ 2월 28일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간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인 분들은 1월 15일(금)부터 본인 뿐 아니라 피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1월 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사용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30분 지나면 자동 접속 종료 됩니다.

 

 

 

 

많은 접속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민간 인증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1월 15일 ~ 18일은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카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월의 경우 2배, 4월 ~ 7월은 80%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 역시 30만원씩 일괄 상향되는데요.

 

 

 

이렇게 연말정산을 마친 후 제일 관심사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13월의 세금이 될지 아니면 월급이 될지 정해지는 것인데요. 보통은 회사를 통해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다들 최대한 많이 공제 받으셔서 13월의 급여가 되자구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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