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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하기!

갓뱅뱅 2021. 1. 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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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기초생수급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유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의 유무를 충족해야 하지만, 소득인정액은 법으로 정해진 중위소득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는 일정 조건의 부양의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가구의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757,194원이라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 1인 가구 기준으로 1,757,194원 x 0.3 = 금액 527,158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8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중위소득은 6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족 기준의 중위 소드에 더해 산정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이기도 합니다.

또,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은 1인 증가할 때마다 7인 가족 기준과 6인 가족 기준의 차이를 7인 가족 기준에 덧붙여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았다면 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알아야 하지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혈졸의 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이 됩니다. 그러나 사망한 친척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유무 판정

소득재산 기준

 

1.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의 18% 이상인 경우입니다.

 

2. 부양능력의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이상 A의 40%,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의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단, 노인과 장애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3.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의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부양의무자는 예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또는 혼인한 딸에 대한 친부모의 경우는 소득 기준이 부양의무자 세대의 소득이 부양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양 능력의 미약하다고 간주하여 재산 기준은 금융 재산 2억원 미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한 부양비 산정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부양의무자 가구기준 중위소득의 100%) x 부양비 부과율

생계급여부양비의 부과율은 10%, 의료급여부양비의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각각 10%와 15%와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및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의 해체상태에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거나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 가구에 고령자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고령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나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특례조건

개인수급권자 특례

우선은 의료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 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빼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지만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세대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가 실시됩니다.

자활 급여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자활 근로와 자활 기업, 자활 인턴 등의 사업에 참여하다 생긴 소득 소득 인정액이 의료 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게 자활 근로, 자활 기업, 자활 인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지만, 참고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본인이 직접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술한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습자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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